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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26-10-29
  • 담당부서 기술안전실
  • 조회수208

 

 최근 사업주 작업중지 의무 사유 확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완화, 공기 연장 사유에 폭염·한파 추가, 연간 3명 이상 사망시 과징금 부과, 3년간 영업정지 3회 이상시 등록말소 요청 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26.10.27 공포, '27.4.28 시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