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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회원사 지원
대한건설협회는 회원사의 법정의무교육 이수 편의 제고 및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협력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사는 아래 협력기관을 통해 우대가격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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