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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또는 비리·비위 사실에 대하여 온라인상에서 신고·접수
- 접수된 신고는 내부조사절차를 마친 후 신고자에게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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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임직원의 업무처리에 있어서 비리·비위행위
- 직무와 관련한 향응·접대 및 금품수수행위(요구사실포함)
- 불법·부당한 업무처리 등
- 과도하게 불친절한 민원응대(전화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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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업무와 관련한 외부이해관계자 신고
- 협회 임직원 내부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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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책임한 악의적 신고 및 음해성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명신고가 원칙임
- 실명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대한건설협회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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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동의없이 공개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원칙에 의해 보호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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