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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제 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1조에 따라 상호협력관계평가를 희망하는 건설사업자는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에 따라 매년 3월 15일까지 평가 신청서류를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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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Q·적격심사 등 신인도 평가시 가점
- 시공능력 평가액 가산
- 건설산업기본법 상 벌점 감경
평가결과 점수구간 관련된 내용이 담긴 표
평가결과
점수구간 |
가 점 |
가 산 |
감 경 |
조달청 |
지자체 |
시공능력 |
건산법상 |
PQ·적격 |
종합심사 |
PQ |
적격 |
종합평가 |
평가액 |
벌점 |
95점이상 |
3 |
0.6 |
2 |
2 |
0.5 |
6% |
-0.5 |
90점이상 95점 미만> |
2 |
0.5 |
- |
80점이상 90점 미만 |
1.5 |
0.4 |
1.5 |
1.5 |
0.4 |
5% |
- |
70점이상 80점 미만 |
1 |
0.3 |
1 |
1 |
0.3 |
4% |
- |
60점이상 70점 미만 |
0.5 |
0.2 |
0.5 |
0.5 |
0.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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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점 미만의 경우 우대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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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Q 등 입·낙찰심사 신인도 평가
- 평가결과 발표일(6월말) 적용시작일 부터 다음연도 평가결과 적용시작 전일 까지
- 시공능력 평가 산정
- 건설산업기본법 벌점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