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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 유동비율 | 차입금의존도 | 영업이익대비이자보상배율 | 매출액영업이익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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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8 % | 143.94 % | 22.39 % | 2.35 배 | 3.14 % |
매출액순이익율 | 총자산순이익율 | 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비율 |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 건설기술개발투자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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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 | 2.01 % | 1.51 % | 0.79 회 | 0.07 % |
구분 | '98.1.1 ~ '98.6.30 | '98.7.1 ~ '98.9.30 | '98.10.1 ~ '03.12.31 |
'04.1.1이후 | '05.1.1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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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 10인 이상 | 5인 이상 | 1인 이상 | 1인 이상 | |
고용안정 직업능력 | 50인 이상 | 5인 이상 | 1인 이상 | 1인 이상 | |
일괄 적용사업 | '96년 총공사실적액 500억 이상 |
'96년 총공사실적액 100억 이상 |
'02년 총공사실적액 30억 이상 |
건설업면허를 보유한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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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적용범위 | 34억원 | 3억4천만원 | 2천만원 |
구분 | 실업급여 |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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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인 미만 기업 | 1.80% | 0.25% | 1.85%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1.80% | 0.45% | 2.05%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기업으로 비우선지원대상기업 |
1.80% | 0.65% | 2.25% |
1,000인 이상 기업 | 1.80% | 0.85% | 2.45% |
부담방법 | 근로자·사업주가 각 1/2씩 부담 | 사업주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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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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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지급대상 | 모든공사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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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 선금 지급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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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국가공사) |
도급금액 (VAT포함) | 인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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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0,000원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0,000원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0,000원 |
1억원초과 10억원 이하 | 150,000원 |
10억원초과 | 350,000원 |
등급 | 시공능력평가액 (토건,토목,건축) |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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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 | 건축공사 | ||
1 | 4,200억원 이상 | 1,400억원 이상 | 1,200억원 이상 |
2 | 4,200억원~1,400억원 | 1,400억원~900억원 | 1,200억원~800억원 |
3 | 1,400억원~700억원 | 900억원~570억원 | 800억원~520억원 |
4 | 700억원~350억원 | 570억원~370억원 | 520억원~340억원 |
5 | 350억원~200억원 | 370억원~220억원 | 340억원~210억원 |
6 | 200억원~120억원 | 220억원~140억원 | 210억원~130억원 |
7 | 120억원~88억원 | 140억원~88억원 | 130억원~88억원 |
구분 | 고시부문 | 고시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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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 2023년도 | 2022년도 | ||||
산재보험 |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
35.6/1,000 | 37.0/1,000 | 37.0/1,000 | 보험료 징수법 §14③,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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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노무비율 |
노무 비율 | 총공사금액의 27% | 총공사금액의 27% | 총공사금액의 27% | 보험료 징수법 §13 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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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노무 비율 |
하도급공사금액의 30% | 하도급공사금액의 30% | 하도급공사금액의 30% | |||
고용보험 | 건설업 월평균보수 |
4,786,620원 | 4,647,165원 | 4,438,528원 |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2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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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의무 |
건설업 적용대상 공사실적액 |
98억 6,300만 원 | 98억 6,300만 원 | 98억 6,300만 원 | 장애인법 §28① | |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 | 1,237,000원 (1인당/월) | 1,207,000원 (1인당/월) | 1,149,000원 (1인당/월) | 장애인법 §28 ①, §28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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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
최저 임금액 |
시간급 | 9,860원 | 9,160원 | 최저 임금법 §10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