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평균비율/요율/등급

평균비율·요율·등급
  • 평균비율
    좌우로 표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금의존도 영업이익대비이자보상배율 매출액영업이익율 내용이 담긴 표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금의존도 영업이익대비이자보상배율 매출액영업이익율
    108.98 % 143.94 % 22.39 % 2.35 배 3.14 %
    좌우로 표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매출액순이익율 총자산순이익율 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비율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건설기술개발투자비율 내용이 담긴 표
    매출액순이익율 총자산순이익율 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비율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건설기술개발투자비율
    2.62 % 2.01 % 1.51 % 0.79 회 0.07 %
    ※ 적용기간 : 2025년도에 발표하는 2024년말 기준 업종별 평균비율 발표전까지 적용
    2024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반영 경영상태 업체 평균비율 및 건설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차입금의존도 22.3510%, 이자보상비율 421.6862%, 자기자본비율 49.2484%, 매출액순이익비율 5.7818%, 총자본회전율 0.7798회, 1인당평균생산액 917백만원
  • 고용보험
    좌우로 표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구분, '99.1.1 ~ '98.6.30, '98.7.1 ~ '98.9.30, '98.10.1 ~ '03.12.31, '04.1.1이후, 내용이 담긴 표
    구분 '98.1.1 ~ '98.6.30 '98.7.1 ~ '98.9.30 '98.10.1 ~
    '03.12.31
    '04.1.1이후 '05.1.1이후
    실업급여 10인 이상 5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고용안정 직업능력 50인 이상 5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일괄 적용사업 '96년 총공사실적액
    500억 이상
    '96년 총공사실적액
    100억 이상
    '02년 총공사실적액
    30억 이상
    건설업면허를
    보유한 사업장
    건설공사 적용범위 34억원 3억4천만원 2천만원
    ※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 범위에 해당하며, 2009.1.1.부터는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
  • 좌우로 표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구분,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계 내용이 담긴 표
    구분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1.80% 0.25% 1.8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1.80% 0.45% 2.0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기업으로
    비우선지원대상기업
    1.80% 0.65% 2.25%
    1,000인 이상 기업 1.80% 0.85% 2.45%
    부담방법 근로자·사업주가 각 1/2씩 부담 사업주 부담


    ※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료 = 근로자 임금총액 × (실업급여 보험요율 × 1/2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
  • 선금비율
    좌우로 표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 비고 내용이 담긴 표
    구분 금액 비고
    선금지급대상 모든공사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및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장
    • 지방재정법 시행령 96조 및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의무적
    선금 지급율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하되, 다음의 선금은 의무적으로 지급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 : 30%
    계약금액 20억~100억원 미만 : 40%
    계약금액 20억원 미만 : 50%
    지급시기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국가공사)
  • 인지세액
    좌우로 표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도급금액 (VAT포함), 인지세액 내용이 담긴 표
    도급금액 (VAT포함) 인지세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0,000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0,000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0,000원
    1억원초과 10억원 이하 150,000원
    10억원초과 350,000원
  • 조달청등급
    좌우로 표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등급, 시공능력평가액 (토건,토목,건축),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기준), 토목공사, 건축공사 내용이 담긴 표
    등급 시공능력평가액 (토건,토목,건축)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기준)
    토목공사 건축공사
    1 4,200억원 이상 1,400억원 이상 1,200억원 이상
    2 4,200억원~1,400억원 1,400억원~900억원 1,200억원~800억원
    3 1,400억원~700억원 900억원~570억원 800억원~520억원
    4 700억원~350억원 570억원~370억원 520억원~340억원
    5 350억원~200억원 370억원~220억원 340억원~210억원
    6 200억원~120억원 220억원~140억원 210억원~130억원
    7 120억원~88억원 140억원~88억원 130억원~88억원
      •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88억원 이상인 자
      • 적용대상공사 : 추정가격 88억원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노동부관련고시
    좌우로 표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등급, 시공능력평가액 (토건,토목,건축),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기준), 토목공사, 건축공사 내용이 담긴 표
    구분 고시부문 고시내용 비고
    2024년도 2023년도 2022년도
    산재보험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35.6/1,000 37.0/1,000 37.0/1,000 보험료
    징수법
    §14③, ④
    건설공사
    노무비율
    노무 비율 총공사금액의 27% 총공사금액의 27% 총공사금액의 27% 보험료
    징수법
    §13 ⑥
    하도급
    노무 비율
    하도급공사금액의 30% 하도급공사금액의 30% 하도급공사금액의 30%
    고용보험 건설업
    월평균보수
    4,786,620원 4,647,165원 4,438,528원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2①
    장애인
    고용
    의무
    건설업 적용대상
    공사실적액
    98억 6,300만 원 98억 6,300만 원 98억 6,300만 원 장애인법 §28①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 1,237,000원 (1인당/월) 1,207,000원 (1인당/월) 1,149,000원 (1인당/월) 장애인법
    §28 ①, §28의2
    최저
    임금
    최저
    임금액
    시간급 9,860원 9,160원 최저
    임금법
    §10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