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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기타사항
    • 등록신청서 1차심사후 대한건설협회(시도협회)에서 「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를 제출토록 통보하면 등록신청 업체에서는 등록신청일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를 대한건설협회에 제출
    • 등록증 수령시 불입자본금(기존 건설업 등록의 변경이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등록시 채권매입한 자본금을 제외한 증액된 자본금)의 2/1,000(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의 2/1,000)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필증 제출
    • 지방세법 제168조 및 동법시행령 제127조에 의한 등록증 교부시 면허세 납세 확인을 위한 소재지 구청에 납부한 면허세 납부 영수증사본이나, 우체국에 우편대체 납입한 영수증 사본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