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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신고센터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01 사이버 신고센터 운영
    • 발주기관 - 계약상대자간 계약 및 공사수행 과정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 신고접수
    • 접수된 신고는 내무 검토를 거친후 신고자에게 통보함
  • 02 신고내용
    • 입찰안내서, 공사계약특수조건상 부당특약
    •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민원처리 책임 전가 등)
    • 기타 발주기관의 엄무처리에 있어서 불공정한 행위
  • 03 신고구분
    • 공공공사
    • 민간공사
  • 04 실명신고 원칙
    • 무책임한 악의적 신고 및 음해성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명신고가 원칙임
    • 실명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대한건설협회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동의없이 공개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원칙에 의해 보호받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