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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평가안내

  • 01 건설업 신규등록업체의 시공능력 및 PQ·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제출서류
    • 우리 협회에서 귀사의 시공능력 평가를 한 후에는 PQ 및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이미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수정하여 제출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아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에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시공능력·경영상태 평가 및 건설업영업기간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중 제출되지 않은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우리 협회에서 귀사의 시공능력을 평가할 수 없게 되거나 PQ 및 적격 심사시 경영상태자료로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 서류제출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신청서"(소정양식)을 작성, 날인 후 하기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우편 또는 직접방문)
      • 우편 제출시
        •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7층 정보관리실 (우:135-701) 신규시공능력평가 담당자 앞
  • 02 시공능력 평가 및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제출서류
    • 건설업 등록신청시 등록관청에 제출한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원본
      • 개시대차대조표를 제출할 경우 반드시 등록관청 담당자의“원본대조필” 확인ㆍ날인
    •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원본(해당업체만 제출)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이 당해연도가 아닌 경우 )
    • 기술자보유증명서 원본(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기술자보유증명서상 기술자는 건설업등록 이전 입사자만 인정
    • 일반건설업 영업기간 확인 동의서 원본
    • 건설업등록증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03 제출서류 시 유의사항
      • 건설업 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한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원본
        • -감사보고서(기존법인 또는 신설법인)
        • -재무제표(기존법인에 한하며 결산일기준 재무제표를 말함)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조달청·지자체 발주 추정가격 50억원 미만공사의 적격심사 평가자료로 활용됨(50억원 이상 공사의 평가자료로 활용될 수 없음을 주의)
        • - 최초재무제표 (등록관청의 확인날인 要)
          • 최초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조달청·지자체 발주 추정가격 3억원 미만공사의 적격심사 평가자료로 활용됨(3억원 이상 공사의 평가자료로 활용될 수 없음을 주의)
        • - 신설법인의 경우 최초결산서로 평가함
          • 최초결산서란 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 상의 재무제표(감사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 최초재무제표 중 택일)
      •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원본(해당업체만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 성립 연월일이 당해 회계연도 이전 업체의 경우, 비 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작성된 정기결산서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ㆍ날인한 것으로 기초총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당기 및 전기(당기 또는 개시)』비교식으로 작성된 정기결산서이어야 함
        • -재경부 회계예규에 의해 회사 성립 연월일이 당해 회계연도 이전인 업체의 경우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에 의해 PQ적격 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함.
      • 기술자보유증명서 원본(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기술자보유증명서상 기술자는 건설업등록 이전 입사자만 인정
      • 일반건설업 영업기간 확인 동의서 원본
        • -영업기간 산정기산일은 건설업 최초등록일을 기재하며, 일반건설업 보유기간이 단락된 기간(건설업반납, 상실, 말소 등)이 있을 경우에는 단락된 기간만을 제외하고 이전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기재(단,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함. 법인의 동일성은 법인등록번호로 확인)
      • 건설업등록증사본
      • 법인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최근 3개월이내 발급)
  • 01 경영상태
    좌우로 표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구분, 형태, 경영상태 평가방법 내용이 담긴 표
    구분 형태 경영상태 평가방법
    합병
    • 합병대상업체(존속, 소멸업체)의 직전 회계 연도결산서가있는 경우
    • 합병대상업체중 신설업체가 있는 경우
    •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
    • 존속, 소멸업체의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
    • 신설업체를 제외한 직전회계연도 정기 결산서의 합
    • 최초결산서의 합
  • 02 시공능력
      • 제출서류
        • -신청서(시공능력의 승계 또는 재 산정 여부)
        • -합병, 피 합병업체 법인등기부등본
        • -합병계약서
        • -존속, 소멸회사의 직전년도 정기결산서 각각1부
        • -기술자보유증명서(합병 등기일기준)
        • -기업진단보고서(합병 등기일기준)
        • -합병·피 합병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합병 신문공고문(원본)
        • -시·도지사 합병인가 공문(건설사업자가 비건설업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제외)
      • 합병 관련법령
        • -상법 제522조∼제530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1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01 개인→법인으로 사업양수도
      • 제출서류
        • -신청서(시공능력을 승계 또는 재 산정여부)
        • -양수도 수리 통보문(포괄적 양수도 명기) - 포괄적 양수도 명기가 없을 경우 시도지사에 영위기간 합산여부 질의 후 처리됨
        • -양도업체 휴 폐업사실 증명원 및 양수업체 법인등기부등본
        • -양수도 계약서
        • -신설법인 최초결산서(감사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 -기술자보유증명서(양수도 수리일 기준)
        • -양도양수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양수도 신문공고문(원본)
      • 비고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포괄적 양수도일 경우에만 시공실적이 승계되고,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시공 능력의 승계 또는 재산정을 할 수 있음
  • 02 영업양수도(일반양수도)
      • 제출서류
        • -신청서
        • -양수도 수리 통보문
        • -양도·양수업체 법인등기부등본
        • -양수도 계약서
        • -정기결산서(당기에 설립되어 전 년도 정기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시 작성한 최초결산서)
        • -기술자보유증명서(양수도 수리일 기준)
        • -양도양수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양수도 신문공고문(원본)
      • 사업양수도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8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1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상법 제41조∼제45조
  • 01 분할신설
      • 제출서류
        • -신청서(시공능력을 승계 또는 재산정 여부)
        • -양수도 수리 통보문(포괄적 양수도 명기) - 포괄적 양수도 명기가 없을 경우 시 도지사에 영위기간 합산여부 질의 후 처리됨
        • -분할·분할신설업체 법인등기부등본
        • -분할계획서
        • -최초결산서(감사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 -기술자보유 증명서(양수도 수리일 기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분할 신문공고문
        • -양수도 계약서
  • 02 분할합병
      • 제출서류
        • -신청서(시공능력을 승계 또는 재산정 여부)
        • -양수도 수리 통보문(포괄적 양수도 명기) - 포괄적 양수도 명기가 없을 경우 시 도지사에 영위기간 합산여부 질의 후 처리됨
        • -분할·분할합병업체 법인 등기부등본
        • -분할계약서
        • -분할합병업체의 정기결산서
        • -기술자보유 증명서(양수도 수리일 기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분할 신문공고문
        • -양수도 계약서
      • 분할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8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1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상법 제530조의2∼530조의12
업종추가
  • 01 제출서류
    • 신청서(업종추가에 따른 시공능력산정 요청에 관한 건)
      • 신청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등록된 건설업종을 모두 표기할 것
    • 재무제표 서류
      •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등록한 모든 건설업종에 대한 "실질자본금" 총액이 확인 가능할 것
    • 기술자보유증명서 원본
    • 새로이 등록한 건설업등록증 사본
  • 02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1
  • 03 비고
    • 경영평점 : 당해년도 정기 시공능력평가시 적용한 경영평점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1점을 적용하고, 1보다 큰 경우에는 기 평가받은 평점을 적용
업종변경
  • 01 제출서류
    • 신청서(업종변경에 따른 시공능력산정 요청에 관한 건)
      • 신청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등록된 건설업종을 모두 표기할 것
    • 재무제표 서류
      •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등록한 모든 건설업종에 대한 "실질자본금" 총액이 확인 가능할 것
    • 기술자보유증명서 원본
    • 새로이 등록한 건설업등록증 사본
  • 02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1
  • 03 비고
    • 경영평점 : 당해년도 정기 시공능력평가시 적용한 경영평점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1점을 적용하고, 1보다 큰 경우에는 기 평가받은 평점을 적용
기타
  • 01 제출서류
    • 인적(물적)회사간 조직변경
      • 인적(물적)회사간 조직변경의 경우 새로이 평가하지 않고 존속하는 회사의 전 년도 정기결산서를 계속 적용 (계산방식) 조직변경이전 회사의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정기결산서가 없는 경우, 조직변경이전회사의 설립시 최초결산서로 함
      • 인적회사란 상법상의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를, 물적 회사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말함
  • 02 회계예규 2200.04-147-16(‘03.7.28)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부칙적용 예
      • 수시결산이 폐지되더라도 동 예규 시행일 현재 합병 공고 등의 객관적인 수시결산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종전의 수시결산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동 예규 시행일("03.7.28)에 공고등을 한 경우에도 수시결산 가능
      • 03.7.28이전에 공고를 하였더라도 의무적으로 새로운 결산서를 제출하여 경영상태 평가를 받을 필요는 없음(회제 41301-997, "0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