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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합병
사업양수도
분할결산
업종추가
업종변경
기타
신규
신규 시공능력평가 안내 바로가기
01 건설업 신규등록업체의 시공능력 및 PQ·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제출서류
우리 협회에서 귀사의 시공능력 평가를 한 후에는 PQ 및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이미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수정하여 제출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아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에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시공능력·경영상태 평가 및 건설업영업기간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중 제출되지 않은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우리 협회에서 귀사의 시공능력을 평가할 수 없게 되거나 PQ 및 적격 심사시 경영상태자료로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서류제출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신청서"(소정양식)을 작성, 날인 후 하기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우편 또는 직접방문)
우편 제출시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7층 정보관리실 (우:135-701) 신규시공능력평가 담당자 앞
02 시공능력 평가 및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제출서류
건설업 등록신청시 등록관청에 제출한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원본
개시대차대조표를 제출할 경우 반드시 등록관청 담당자의“원본대조필” 확인ㆍ날인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원본(해당업체만 제출)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이 당해연도가 아닌 경우 )
기술자보유증명서 원본(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기술자보유증명서상 기술자는 건설업등록 이전 입사자만 인정
일반건설업 영업기간 확인 동의서 원본
건설업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03 제출서류 시 유의사항
아래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시공능력이 공시된 이후에는 제출된 서류의 교체는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한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원본
-
감사보고서(기존법인 또는 신설법인)
-
재무제표(기존법인에 한하며 결산일기준 재무제표를 말함)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조달청·지자체 발주 추정가격 50억원 미만공사의 적격심사 평가자료로 활용됨(50억원 이상 공사의 평가자료로 활용될 수 없음을 주의)
-
최초재무제표 (등록관청의 확인날인 要)
최초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조달청·지자체 발주 추정가격 3억원 미만공사의 적격심사 평가자료로 활용됨(3억원 이상 공사의 평가자료로 활용될 수 없음을 주의)
-
신설법인의 경우 최초결산서로 평가함
최초결산서란 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 상의 재무제표(감사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 최초재무제표 중 택일)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원본(해당업체만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 성립 연월일이 당해 회계연도 이전 업체의 경우, 비 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작성된 정기결산서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ㆍ날인한 것으로 기초총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당기 및 전기(당기 또는 개시)』비교식으로 작성된 정기결산서이어야 함
-
재경부 회계예규에 의해 회사 성립 연월일이 당해 회계연도 이전인 업체의 경우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에 의해 PQ적격 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함.
기술자보유증명서 원본(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기술자보유증명서상 기술자는 건설업등록 이전 입사자만 인정
일반건설업 영업기간 확인 동의서 원본
-
영업기간 산정기산일은 건설업 최초등록일을 기재하며, 일반건설업 보유기간이 단락된 기간(건설업반납, 상실, 말소 등)이 있을 경우에는 단락된 기간만을 제외하고 이전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기재(단,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함. 법인의 동일성은 법인등록번호로 확인)
건설업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최근 3개월이내 발급)
합병
합병업체 시공능력 및 경영평가 신청서 다운로드
01 경영상태
좌우로 표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구분, 형태, 경영상태 평가방법 내용이 담긴 표
구분
형태
경영상태 평가방법
합병
합병대상업체(존속, 소멸업체)의 직전 회계 연도결산서가있는 경우
합병대상업체중 신설업체가 있는 경우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
존속, 소멸업체의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
신설업체를 제외한 직전회계연도 정기 결산서의 합
최초결산서의 합
02 시공능력
합병등기일 기준의 새로운 진단보고서로 재평가(경영평점 1점 적용) 또는 기존업체 시공능력 승계적용
제출서류
-
신청서(시공능력의 승계 또는 재 산정 여부)
-
합병, 피 합병업체 법인등기부등본
-
합병계약서
-
존속, 소멸회사의 직전년도 정기결산서 각각1부
-
기술자보유증명서(합병 등기일기준)
-
기업진단보고서(합병 등기일기준)
-
합병·피 합병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합병 신문공고문(원본)
-
시·도지사 합병인가 공문(건설사업자가 비건설업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제외)
합병 관련법령
-
상법 제522조∼제530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1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사업양수도
사업양수도 업체 시공능력 및 경영평가 신청서 다운로드
01 개인→법인으로 사업양수도
경영상태 : 신설 당시의 최초결산서로 평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 제1호에 의하여)
시공능력 : 신설법인 설립등기일 기준의 진단보고서로 재평가(경영평점 1점 적용) 또는 양도업체 시공능력 승계적용
(경영상태 계산방식)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결산서로 평가
제출서류
-
신청서(시공능력을 승계 또는 재 산정여부)
-
양수도 수리 통보문(포괄적 양수도 명기) - 포괄적 양수도 명기가 없을 경우 시도지사에 영위기간 합산여부 질의 후 처리됨
-
양도업체 휴 폐업사실 증명원 및 양수업체 법인등기부등본
-
양수도 계약서
-
신설법인 최초결산서(감사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
기술자보유증명서(양수도 수리일 기준)
-
양도양수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양수도 신문공고문(원본)
비고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포괄적 양수도일 경우에만 시공실적이 승계되고,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시공 능력의 승계 또는 재산정을 할 수 있음
02 영업양수도(일반양수도)
경영상태 : 새로이 평가하지 않고 존속하는 회사의 전년도 정기결산서를 계속 적용
시공능력 : 양수도 신고시 제출한 진단보고서로 재평가
(경영상태 계산방식) 회사의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당기에 설립되어 전년도 정기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시 작성한 최초결산서로 함
제출서류
-
신청서
-
양수도 수리 통보문
-
양도·양수업체 법인등기부등본
-
양수도 계약서
-
정기결산서(당기에 설립되어 전 년도 정기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시 작성한 최초결산서)
-
기술자보유증명서(양수도 수리일 기준)
-
양도양수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양수도 신문공고문(원본)
사업양수도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8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1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상법 제41조∼제45조
분할결산
분할신설 업체 시공능력 및 경영평가 신청서 다운로드
01 분할신설
경영상태 : 신설법인 최초결산서로 평가
시공능력 : 분할 등기일 기준의 진단보고서로 재평가(경영평점 1점 적용) 또는 양도업체 시공능력 승계적용
제출서류
-
신청서(시공능력을 승계 또는 재산정 여부)
-
양수도 수리 통보문(포괄적 양수도 명기) - 포괄적 양수도 명기가 없을 경우 시 도지사에 영위기간 합산여부 질의 후 처리됨
-
분할·분할신설업체 법인등기부등본
-
분할계획서
-
최초결산서(감사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
기술자보유 증명서(양수도 수리일 기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분할 신문공고문
-
양수도 계약서
02 분할합병
경영상태 :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 대상업체의 정기결산서의 합
시공능력 : 분할합병등기일 기준의 진단보고서로 재평가(경영평점 1점 적용) 또는 양도업체 시공능력 승계적용
제출서류
-
신청서(시공능력을 승계 또는 재산정 여부)
-
양수도 수리 통보문(포괄적 양수도 명기) - 포괄적 양수도 명기가 없을 경우 시 도지사에 영위기간 합산여부 질의 후 처리됨
-
분할·분할합병업체 법인 등기부등본
-
분할계약서
-
분할합병업체의 정기결산서
-
기술자보유 증명서(양수도 수리일 기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분할 신문공고문
-
양수도 계약서
분할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8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1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상법 제530조의2∼530조의12
업종추가
01 제출서류
신청서(업종추가에 따른 시공능력산정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등록된 건설업종을 모두 표기할 것
재무제표 서류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등록한 모든 건설업종에 대한 "실질자본금" 총액이 확인 가능할 것
기술자보유증명서 원본
새로이 등록한 건설업등록증 사본
02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1
03 비고
경영평점 : 당해년도 정기 시공능력평가시 적용한 경영평점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1점을 적용하고, 1보다 큰 경우에는 기 평가받은 평점을 적용
업종변경
01 제출서류
신청서(업종변경에 따른 시공능력산정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등록된 건설업종을 모두 표기할 것
재무제표 서류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등록한 모든 건설업종에 대한 "실질자본금" 총액이 확인 가능할 것
기술자보유증명서 원본
새로이 등록한 건설업등록증 사본
02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1
03 비고
경영평점 : 당해년도 정기 시공능력평가시 적용한 경영평점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1점을 적용하고, 1보다 큰 경우에는 기 평가받은 평점을 적용
기타
01 제출서류
인적(물적)회사간 조직변경
인적(물적)회사간 조직변경의 경우 새로이 평가하지 않고 존속하는 회사의 전 년도 정기결산서를 계속 적용 (계산방식) 조직변경이전 회사의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정기결산서가 없는 경우, 조직변경이전회사의 설립시 최초결산서로 함
인적회사란 상법상의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를, 물적 회사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말함
02 회계예규 2200.04-147-16(‘03.7.28)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부칙적용 예
수시결산이 폐지되더라도 동 예규 시행일 현재 합병 공고 등의 객관적인 수시결산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종전의 수시결산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동 예규 시행일("03.7.28)에 공고등을 한 경우에도 수시결산 가능
03.7.28이전에 공고를 하였더라도 의무적으로 새로운 결산서를 제출하여 경영상태 평가를 받을 필요는 없음(회제 41301-997, "0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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