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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업 규제 애로 해소 신고센터 개요


건설기업 규제 애로 신고센터
  • 01 사이버 신고센터 운영
    • 건설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 및 정책·제도 개선 건의 상시접수
    • 접수된 건의내용은 검토를 거친 후 건의자에게 결과 회신
    • 전문가 자문단 상담 절차 안내

      1단계: 회원사 → 협회

      신고

      2단계: 협회 → 변호사 · 회원사

      신고서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3단계: 변호사 → 회원사 · 협회

      결과회신

  • 02 신고내용
    • (기업 규제애로) 건설업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규제로 인한 기업의 고충사항, 정책 및 제도 개선사항

      -  예시) 실태조사, 발주 오류, 건설업 등록기준 심사, 입찰자격 사전조사, 신탁사업 책임 준공 등

    • (기타 아이디어) 건설업 활력도 제고를 위해 개선·반영이 필요하다가 생각되는 정책 및 제도 개선사항문가 자문단 상담개요
  • 03 유의사항

    • 게시판의 성격과 무관한 글의 경우, 삭제될 수 있음

    • 구체성이 떨어지고 명확한 요구사항이 없어 개선업무 처리가 어려운 과제의 경우 신고 접수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