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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20-02-24
  • 담당부서 주택인프라국제협력실
  • 조회수556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30일)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이

 

2020.2.21부터 시행됨에 따라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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