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 등록일 2026-07-01
  • 담당부서 기술안전실
  • 조회수394



  ○「건설기술 진흥법」제63조(안전관리비용)에 따른 건설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집행관련 실무 매뉴얼입니다.


  ○ 주요내용은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비교, 사용 항목, 계상방법 등으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