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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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건설규제 애로 해소센터」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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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회원사의 경영활동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와 정책·제도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수집·검토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규제 애로 해소센터」를 운영합니다. |
▶ 이용대상 : 협회 회원사
▶ 신고내용 : 불합리한 규제 관련 애로사항, 정책·제도 개선 건의사항 (예시. 실태조사, 발주 오류, 건설업 등록기준 심사, 입찰자격 사전조사, 신탁사업 책임 준공 등)
▶ 신고방법 : 협회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 회원공간 → 회원지원센터 → 건설규제 애로 해소센터 → 신고하기
▶ 신고절차
① [회원사] 온라인 신고 접수 : 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 건설규제 애로 해소센터 접속 → 신고내용 작성
② [협회] 신고내용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 (본회 지식경영센터) 신고내용 검토, 담당부서 이관
- (본회 담당부서 및 관할시도회) 신고내용 법적 검토, 관계기관 협의·건의(필요시)
③ [협회, 회원사] 처리결과 회신 : 신고 처리 결과 및 진행상황 확인 (협회 홈페이지)
※ 신고서 작성방법 안내문 (작성방법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