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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공고

회사분할로 인한 건설업 양도 양수 공고

주식회사 화이건설은 토목건축업종에 대한 사업부분에 관한 일체의 자산, 권리 및 의무를 분할하여 가칭 화이건설 주식회사를 단순 물적분할의 방법으로 설립하기도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 18조 및 동법기행규칙 제 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양도양수에 관하여 이견 있는 이해관계인은 다음에 표시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01. 양도대상 건설업의 종류

02. 양도 예정일자

2025년 02월 25일

03.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예정일

1) 기한 : 2025년 01월 24일 ~ 2025년 02월 22일
2) 제출처 : 광주 서구 상무자유로 20, 1층

04. 양도자

1) 상 호 : (주)화이건설
2) 사업자번호 : 410-81-*****
3) 대표이사 : 임경준
4) 소재지 : 전라남도 나주시 문평면 명하길 80-39

05. 양수자

1) 상 호 : 화이건설(주)
2) 대표이사 : 임경준
3) 소재지 : 전라남도 나주시 문평면 명하길 80-39
4) 전화 : (062)513-9456

2025년 01월 24일

(주)화이건설 대표이사 임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