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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판

  • 등록일 2026-02-04
  • 담당부서 기술안전실
  • 조회수6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개정에 따라 가로등·교통신호등 등 도로조명설비에 원격점검장치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