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국토부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개시(11.20)하였습니다.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 조치
이에 국토부는 인·허가 지원 신청을 '25.12.5(금)까지 접수받고자 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심 있으신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붙임2] 양식에 따라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회신방법 : [붙임2] 양식 작성후 건축공간연구원 또는 국토교통부 메일 제출
* 이종민(leejm@auri.re.kr/☎044-417-9697) 또는 고은비(eunbee0307@korea.kr/☎044-201-3419)
나. 회신기한 : ’25.12.5.(금)
붙 임 : 1. 지원신청 안내 1부.
2. 지원신청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