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해외건설협회는 중소 중견 건설업체의 해외진출 시 발생할수 있는 애로사항 해소지원을 위해 통합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홍보협조를 요청해 왔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대상 :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중소·중견기업
나. 지원내용 : 해외건설 초도진출시 절차·법률·세무·금융조달 등 해외건설 컨설팅
다. 문의처 : 02-3406-1175(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이경지 과장)
※ 세부사항은 붙임2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