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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업무 수행 중 다음와 같이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으로 인하여
긴급복구 공사가 필요한 건설공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서 신속검토'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긴급복구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검토하여
긴급복구 공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목적 : 긴급복구 공사 현장 안전관리계획서 신속 검토
나. 대 상 :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공사 중「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12호 국가핵심기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②「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공사 중「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복구 건설공사
③ 공공 발주현장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가목에서 정의하는 자연재난 복구 공사 현장
④「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가·나목에서 정의하는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해 시설물 및 구조물이 붕괴되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복구공사가 요구되는 현장
다. 비 고 : 긴급공사 대상 붙임문서 첨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