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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판

  • 등록일 2025-06-09
  • 담당부서 기술안전실
  • 조회수126

국토안전관리원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98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업무 수행 중 다음와 같이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으로 인하여 

긴급복구 공사가 필요한 건설공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서 신속검토'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긴급복구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검토하여 

긴급복구 공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진목적 : 긴급복구 공사 현장 안전관리계획서 신속 검토

. 대 상 :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에 해당되는 건설공사 중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12국가핵심기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②「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에 해당되는 건설공사 중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복구 건설공사

공공 발주현장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 가목에서 정의하는 자연재난 복구 공사 현장

④「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 가·나목에서 정의하는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해 시설물 및 구조물이 붕괴되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복구공사가 요구되는 현장

. 비 고 : 긴급공사 대상 붙임문서 첨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