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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판

  • 등록일 2025-03-10
  • 담당부서 기술안전실
  • 조회수109

근로복지공단에서 아래와 같이 고용, 산재보험료 신고 납부 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디.



대 상: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신고·납부기한: 2025331()


보험료 신고방법 첨부파일 참조


 -  보험료신고 안내책자 및 동영상 참조(QR코드 연계)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