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아래와 같이 고용, 산재보험료 신고 납부 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디.
? 대 상: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 신고·납부기한: 2025년 3월 31일(월)
? 보험료 신고방법: 첨부파일 참조
- 보험료신고 안내책자 및 동영상 참조(QR코드 연계)
?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