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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판

  • 등록일 2025-02-10
  • 담당부서 기술안전실
  • 조회수282

중·소규모 사업주의 퇴직공제 업무부담 경감코자 

4대보험 사무대행처럼 

공제회로부터 지정받은 전문 기관이 퇴직공제 업무를 대신해서 처리해주는 

'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가 도입,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를 활성화하고자, 

퇴직공제 업무대행지원금 지급」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