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정부의 생활숙박시설 지원 방안에 대해 환영입장 발표
-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사용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 활성화 기대 -
0 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는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기준완화와 2027년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유예를 주요내용으로 16일 발표된 정부의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지원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0 생활숙박시설은 한때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체상품으로 인기를 얻었으나, 2021년부터 주거용으로 사용이 불가해지면서 입주 지연 등 시공사와 입주자 간 갈등 고조로 국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어왔다.
0 아울러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공사비 급등에 따른 부동산 PF 위기마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때 아파트 대체상품으로 생활숙박시설을 주거 목적으로 분양받은 수분양자와 건설사 간에 계약해제 소송이 잇따르는 등 건설업계 유동성 리스크 가중 우려까지 제기되어 왔다.
0 그동안 협회는 생활숙박시설이 주16거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반영과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주택공급 절벽우려에 대한 단기 해소책의 일환으로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사용 인정과 오피스텔 용도변경 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지속 건의하여 왔다.
0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이번 국토부의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통해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불필요한 갈등비용 최소화와 함께 도심 내 단기 주택공급 확대로까지 이어져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