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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등록일 2023-11-21
  • 담당부서 기술안전실
  • 조회수289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성명서 발표

- 근로조건과 무관한 건설노조 불법 파업으로 건설현장 파행 우려

- 건설산업 붕괴 및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호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는 지난 119국회에서 통과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해 건설업계가 처해 있는 심각한 상황을 알리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연합회는 동 법이 시행되면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을 내세워 파업을 해도 막을 도리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한편,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어가는 상황에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박탈되면 건설노조 불법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또한 노동조합법 통과는 결국 주택공급 차질과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연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국민 삶과 밀접한 건설산업을 붕괴시킬 악법을 막기 위해 대통령께서 헌법상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붙 임 : 노동조합법 개악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건설업계 성명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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