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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등록일 2023-04-11
  • 담당부서 홍보팀
  • 조회수858

대한건설협회,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

- 정부의 노력으로 불법행위 감소 등 건설현장 변화 뚜렷

-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완전한 근절을 위해 원도급사도 적극 앞장설 것

- 근본적 근절대책 조속한 법제화 필요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4.11(), 건설회관(논현동 소재)에서 30대 원도급사*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결의대회개최하였다. * 2022년 종합건설업자 시공능력평가사 기준(’22.8.1)

 

이번 결의대회는 정부가 노동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감소하는 등 건설현장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장을 책임지는 원도급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완전하게 뿌리 뽑아 건설현장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한 원도급사의 실천의지를 대외에 천명하고자 한 것이다.

 

원도급사를 대표하여 30대 건설사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설현장 정상화를 위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정부기관에 적신고하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횡포에 대원도급사와 하도급사 역할을 구분하지 않고 먼저 나서 문제해결에 적극 노력하는 등 원도급사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엄중히 다짐하였다.

 

또한,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대한건설협회와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이사장 한상길) 간에 건설현장에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적정수급을 위MOU(업무협약)를 체결하였다.

 

MOU체결은 건설현장에서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법행위 등으로 종사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건설사나 타워크레인임대사의 요청받아 대체 조종사를 투입하기 위한 것으로,

 

- 건설협회가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자의 신청을 받아 인력풀을 구축?관리하고, 인력풀 조종사타워크레인조합에 제공하면 조합이 숙련도 향상을 위한 기초교육 등을 실시하여 현장에 조종사를 공급하는 체계.

 

건설협회 관계자는 금번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결의대회 통해, 수십 년간 건설현장에 뿌리 깊게 박힌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어 건설현장의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첨 부 : 1.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결의문

2. 현장 사진(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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