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기사 산재보험료 전가로 건설업체 피해 심각
- 고용부, 레미콘업체 책임을 건설업체 책임으로 떠넘겨
- 건설사, 계약하지도 않은 레미콘기사 산재보험료(노무비*3.7%) 납부해야
# A건설업체는 매년 성실하게 건설업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온 지역의 중소업체이다, 그런데 최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확정정산을 받는 과정에서 레미콘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서 한꺼번에 수천만원을 강제로 추징당했다.
# B건설업체는 최근 레미콘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추징을 당했다. B업체는 레미콘 구매를 레미콘 회사와 했을 뿐인데 왜 업체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느냐며 항의를 했지만 공단은 고용부 지침대로 할 뿐이라는 성의없는 답변만 내놓았다. B업체는 레미콘 구매계약은 레미콘 회사랑 체결했는데, 인적사항도 모르는 레미콘 기사 산재보험료를 왜 내야 하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0 최근 건설현장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레미콘믹서트럭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추징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 이는 고용부가 ’19.1.1 레미콘믹서트럭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를 레미콘제조업체에서 원청 건설업체로 변경한데서 비롯되었다.
- 레미콘믹서트럭 기사는 소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2008년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이래 레미콘제조업체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도 납부해 왔다.
- 고용부는 원청 책임강화라는 명목으로 ’19.1.1부터 레미콘믹서트럭 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의무자를 레미콘제조업체에서 원청 건설업체로 변경하였고, 이것이 발단이 되어 현재 큰 문제가 된 것이다.
0 건설업체는 레미콘 구매계약을 레미콘제조업체와 체결할 뿐, 레미콘믹서트럭 기사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음에도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 건설업계 관계자는 “레미콘 구매계약은 레미콘제조업체와 체결했는데 레미콘믹서트럭 기사 산재보험료는 건설업체가 납부해야 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레미콘 구매 및 운송 계약 관계 : 붙임 참조]
- 또한 “레미콘믹서트럭은 다른 장비와 달리 건설현장에서 시공과 관련한 어떠한 작업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고용부 논리대로라면 “온라인 쇼핑으로 택배를 받았는데, 택배기사의 산재보험료를 소비자가 부담하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 그러면서 “고용부는 발주자가 직접 레미콘을 구매·공급(관급자재 방식) 해주는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레미콘제조업체에 산재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기준의 일관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0 발주자가 책정하는 공사금액에는 레미콘믹서트럭 기사 몫의 산재보험료가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건설업체 돈으로 이를 납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한 건설업체 대표이사는 “레미콘 구매금액은 노무비가 일체 포함되지 않은 재료비이므로 레미콘 구매금액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도 계상 받을 수 없다”면서 “결국 나라에서 건설업체의 돈을 마음대로 뜯어가는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 이러한 현실을 고용부(근로복지공단)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원청 책임강화 명목으로 건설업체에게 부당한 희생만 강요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0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이러한 부당성을 수차례에 걸쳐 고용부(근로복지공단)에 강력히 항의하고 개선을 건의 한 바 있으나, 고용부(근로복지공단)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책임은 전부 원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로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 협회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의 불만이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지금이라도 고용부는 잘못된 지침(고용부가 공단에 내린 지침)을 바로잡아 산재보험 납부체계를 정상화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