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촉구 탄원서 제출
- 협회 회원사 8,672개사 탄원 참여로 높은 관심도 보여
-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 전달
0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28일,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과 양당 정책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대한건설협회 전체 회원사의 3/4인 종합건설업체 8,672개사가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건설노조 불법행위 해결 필요성이 절박한 상황임을 보여주었다.
- 건설업계는 코로나 19 펜데믹, 건설자재 가격 상승, 공사비 부족 등 대내외적 악재로 생존권 마져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더 이상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을 지경까지 와 있다며 심각성을 호소하였다.
0 협회에 따르면 건설노조 불법행위 유형으로 ▲자신의 조합원ㆍ장비 사용 강요 및 노조 전임료ㆍ월례비ㆍ급행료 등을 요구하며 거부시 의도적 작업 방해하는 행위 ▲ 현장 입구에서 집회를 벌이며, 심야ㆍ새벽시간에 장송곡을 틀어놓거나 확성기 등으로 소음 발생시켜 민원을 유발하는 행위 ▲ 현장 상공에 드론을 띄워 안전ㆍ환경관련 법위반 사실을 찾아내 신고하겠다고 건설사를 협박하는 행위 ▲ 노조가입 의사가 없는 비노조원에 대해 일감을 미끼로 노조 가입 강요하는 행위 등이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 이 같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는 정상적인 현장관리를 방해하여 공기지연과 공사품질 저하를 초래, 결국 그 폐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였다.
0 협회는 이러한 정도까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심해진 것은 그간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불법행위를 하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뿌리깊게 박힌 것이 근본원인이라며,
- 앞으로는 이러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건설업체가 사회기반시설 구축 및 주택건설 등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첨 부 : 1. 노조불법행위에대한엄정한법집행촉구 탄원서 1부.
2. 관련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