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민자사업 취득세 감면 연장 건의
- 경제회복을 위해 민자사업 활성화 지원 정책 절실 -
□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올해 말 종료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 더 연장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하였다.(2.23)
0 민자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2015년 세계경제 둔화와 메르스 사태로 국내경제가 침체되자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0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민자사업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였고, 이를 한번 더 연장하여 2019∼2020년 2년간은 면제, 2021년은 취득세를 50% 경감하는 것으로 올해말 종료될 예정이다.
□ 협회는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사용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며 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의 투자 확대가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만 신속한 경제회복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0 메르스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도입한 동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의 全지구적위기(OECD Economic Outlook(‘20.12.1))인 코로나19 상황에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0 특히, 저금리로 인한 시중의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주식등 자산시장으로 쏠리며 자산시장 거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0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는 시중의 유동성을 산업생산 투자로 유인하고, 이를 통해 내수회복 및 일자리 증가 등 실물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효과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0 또한 민간투자사업은 경제활력 제고 효과 외에도, 필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이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정부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안전 및 사회적 편익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0 실제로 민자사업은 재정사업 대비 공사비 절감은 물론, 공사기간도 40%나 단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김상수 회장은 현재의 코로나위기 뿐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구조 변화로 정부지출이 보건·복지 부문등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0 사회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민자사업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민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0 또한 취득세가 늘어나면 사용료(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해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 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0 최소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회복될 때까지 만이라도 민자사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연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붙 임 : 지방세특례제한법 건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