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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등록일 2020-11-23
  • 담당부서 홍보팀
  • 조회수356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 이하 ‘건단련’)는 정부가 입법 발의한 ‘개인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 세법 개정안에 대하여 16개 건설유관단체 연명 탄원서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 이번 탄원서 내용에는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에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기업의 투자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기활성화를 저해하는 ‘반 시장적 규제’ 법안인 유보소득세 도입을 철회해줄 것을 담고 있다.


 ○ 건설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주택, 부동산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자재 구입 등을 위한 비용이고, 지역 공공공사를 주로하는 중소건설업체로서는 재무상태비율을 좋게 하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유보금 적립이 불가피하다는 것과
 

 ○ 건설업의 경우 상법상의 주식회사 설립 요건과 달리 건설업 등록기준*이라는 엄격한 법인격이 요구되어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1인주주 법인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 자본금 요건 : 종합사업자 3.5억~8.5억, 전문사업자 1.5억 등


□ 건단련 관계자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투자여건 악화 및 일자리 확대에도 역행하는 유보소득세 도입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법안 철회가 어렵다면 “개별 법령상 자본금 요건이 명시된 업종(예 : 건설업)에 대해서는 유보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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