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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가 적극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22건 19.6조원 규모)의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20.3.31) 및 공포(4.3 예정)
ㅇ 그간 대한건설협회는「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의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을 지속 건의해 왔다.
- 특히, 협회는 코로나19로 벼랑 끝으로 몰린 지역경제 및 지역 중소업체 위기극복 방안으로 ’국가 균형발전프로젝트‘에 지역의무공동도급 조속 적용을 최근 관계당국에 긴급 요청한 바 있다.
ㅇ 이에 정부도 지역 업계와 경제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지역의무적용 세부 기준을 정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신속 시행을 위해 적극 대응했다.
※ 적용기준 : 지역업체 40%(턴키 공사 20%, 광역교통망 사업 20∼40%) 이상 참여
ㅇ 대한건설협회 김상수 회장은 “지역간 균형발전 효과 극대화를 위한 올바르고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코로나19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업체와 지역경제 회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