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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산업안전보건법」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건설업계 의견 정부 제출
- 노조단체의 “원청사에 대한 무조건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 확대”주장은 피자 배달원의 오토바이 관리
까지 책임지라는 논리와 동일
- 최대 50배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재고 필요
- 건설현장 외면한 행정편의적 정책은 안전경영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
□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산업안전보건법」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건설업계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 협회는 “금번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건설사에 과도하게 책임을 부여하고, 처벌 만능주의 및 현장 현실을 외면한 행정편의적 정책”이라고 주장하였다.
□ 협회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저감은 더 이상 미룰수 있는 일이 아니며, 건설사도 안전경영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한다는 인식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면서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처벌 및 규제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발주자, 건설사, 근로자 등 모든 건설참여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적정공사비를 지급하는 등 건설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안전관리가 작동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