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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등록일 2019-02-21
  • 담당부서 문화홍보실
  • 조회수388

일한만큼 주지 않는 간접비 미지급 불공정, 국회가 나서 해결한다

공기연장간접비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2.22(금) 여·야의원 5인 공동개최

 

- 발주자 책임으로 발생한 공기연장 비용, 관행적 지급 기피·거부

→ 추가 예산확보 곤란, 비용 산출의 적정성에 대한 사후 감사 의식 등 때문

 

- 특히 작년 대법원 간접비 판결(장기계속계약에서 총괄계약 효력불인정)로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 회피 사례 증가 우려

→ 이는 국가가 일을 시키고 대가를 주지 않는 것으로, 법령 미비에 기인

 

- 관련법률 등의 개정을 통한 불공정관행 해소 시급
 

 


ㅇ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 5인은 공동으로 2.22(금) ‘일한만큼 주고받기, 공기연장 간접비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시)를 개최한다.

 *공동 5인 : 정성호 의원, 박명재 의원, 김경협 의원, 이원욱 의원, 김두관 의원

 

ㅇ  이번 토론회는 예산부족, 용지보상 지연, 민원 등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현장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등)을 공공 발주기관이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특히 이행에 수년이 요구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각각의 연차별 계약의 효력만 인정하고 부기된 총공사금액이나 기간에 대해서는 간접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결(‘18.10.30)에 따라, 간접비 지급을 회피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국회가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ㅇ 건설업계에서는 발주자 책임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사례가 빈번하고, 특히 장기계속공사에서는 그 정도가 매우 심한 상황이며, 당초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발주기관인데 건설기업이 부담을 떠안는 것은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건설기업 입장에서는 간접비 뿐만 아니라 다른공사에 미치는 영향 등 유무형의 피해가 매우 크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ㅇ 건설협회 관계자는 공기연장에 대한 간접비 산정·지급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부기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제도적 불비에 기인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진행중인 소송이 260건, 1.2조원에 이른다고 설명하면서 조속한 입법적 보완을 통해 해결하는 것만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유일한 해결방안이라고 설명했다.

 

ㅇ 이날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이원욱 의원은 공기를 연장하고도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관행이 공공 발주현장에 만연해 있고, 이는 관련법령과 총사업비관리지침 등 규정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을 시킨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관련법률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ㅇ 현재 국회에는 공공 발주기관의 부당특약을 금지하고,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장기계속공사를 포함한 공사기간의 변경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ㅇ 이번 토론회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가 주관하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대한토목학회, 대한건축학회가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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