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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등록일 2019-01-30
  • 담당부서 문화홍보실
  • 조회수410

지하철 7호선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따른 건설업계 탄원

 

- 최근 대법원(’18.10.30)은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간접비 청구소송에서 건설업체가 승소한 1, 2심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

- 동 판결은 장기계속공사의“총공사기간”관련 법령규정 미비에 따른 것으로

국가의 책임으로 인한 공기연장에 따른 현장 관리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당전가하는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를 용인하는 결과 초래

- 이에, 건설관련 16개 단체는 국회·정부·각 정당에 연명탄원 제출

 

【탄원요지】

1)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장기계속계약의“총계약기간”이 변경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령 등 관계 법령 정비

2) 장기계속공사 현장에서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와 지급을 회피하는 발주기관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지침을 조속 시달

 

ㅇ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를 비롯한 건설관련 16개 단체(이하 “건설업계”)는「지하철 7호선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따른 건설업계 탄원」을 1.29(화)에 국회, 정부 및 각 정당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ㅇ 동 탄원서에서 건설업계는 발주기관의 대표적인 불공정 갑질 관행으로 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미지급을 들었다. 계류 중인 관련 소송가액만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ㅇ 한편, 최근 대법원(’18.10.30)이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간접비 청구소송에서 건설업체가 승소한 하급심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ㅇ 건설업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가계약법령상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체공사 준공 전에는 간접비 청구가 어려운 건설현장의 애로가 고려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ㅇ 건설업계는 이번 판결로 장기계속공사의 전체공사 기간이 아무리 지연되어도 발주기관은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이 아니라 연차별 계약의 횟수를 늘리는 등의 편법을 쓸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장기계속공사 현장에서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것으로 우려하였다.

 

ㅇ 건설업계는 이러한 상황은 국가의 귀책사유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발생한 관리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불공정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야기한다며 다음 사항을 탄원하였다.

 

【탄원요지】

1)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장기계속계약의 “총계약기간”이 변경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정비

2) 장기계속공사 현장에서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와 지급을 회피하는 발주기관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지침 조속 시달

 

ㅇ 한편,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은 장기계속계약의 총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됨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국가·지방계약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하며

 

ㅇ 현 정부의 대선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방안 개선” 추진과 핵심 정책방향인 공정경제” 기조에 따라 간접비가 지급되도록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 부 : 1. 장기계속공사 근거법령 및 사례 예시 1부 2. 건설관련 16개 단체 연명 탄원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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