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대책 시급 건의”
①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비 보전 조치(제도화)
② 단계적 시행에 따른 공사규모별 적용방안 마련
③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④ 해외공사 적용 유예
ㅇ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보완대책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4.25일 국회 4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에 제출했다.
ㅇ 지난 2.28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7.1일부터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이 당장 시행됨에 따라 그 보완대책을 건의한 것이다.
ㅇ 협회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는 공감하지만 현장 단위로 적용되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현장 적용과정의 혼란 및 품질저하는 물론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 부작용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ㅇ 건설현장의 경우 규모가 다른 여러 사업체가 공동도급 및 하도급 계약을 통해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기업규모(상시근로자수)별 단계적 시행방안을 적용하기가 곤란하게 된다.
ㅇ 따라서, 건의문에 따르면 공사현장 규모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동일현장에서 근로자간 작업시간이 각각 달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고, 동 규정 시행 이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해야 건설업계에 미치는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주 5일제 도입시에도 건설현장의 근로시간을 일치시키는 공사규모별 적용기준과 기준 시행 이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토록 근로기준법 부칙을 개정한 바 있음
ㅇ 또한, 단축된 근로시간을 준수하되 현장시공 및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변수가 많은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행 법률상 인정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특정한 기간에 전체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넘지 않으면 주당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을 넘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ㅇ 해외공사의 경우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공사기간 및 인건비 증가 등에 따른 수주경쟁력 약화는 물론, 기 계약된 공사에 대한 공사지연시 수천억원의 보상금을 내야될 수도 있으므로 해외공사 현장에 대하여는 적용 유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조속한 입법을 건의하였다.
ㅇ 아울러,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니며 종전 근로시간에 대한 신뢰보호 차원에서 진행중 공사에 대해서는 공기 연장 및 공사비 보전과 표준공기 산정기준(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신규공사의 적정 공사기간 반영방안 마련을 건의하였다.
첨 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건설업계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