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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등록일 2016-06-24
  • 담당부서 문화홍보실
  • 조회수854

 

 국토교통부는 하도급 자재 등 대금지급을 온라인으로 지급?확인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인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6월중 확대 적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 이에,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5개 건설 및 주택관련 단체는 공동명의로 국토교통부에 공사대금 지급시스템 강제적용 철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전국 건설 및 주택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국토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 건설업계의 부담 및 건설현장의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무리하게 확대?적용하는 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ㅇ 즉, 정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이용해서만 대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사적자치를 지나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개별기업 자금 운영 내용을 정부가 전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며, 시스템에 포함된 ‘인출제한’ 기능까지 적용할 경우, 자금 유동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기업까지도 흑자도산 될 수 있는 등 기업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ㅇ 또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 장비대금 지급보증제, 하도급대금 직불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발주기관의 자재?장비대금 수령 확인 제도 등 대금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들이 2중 3중으로 마련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들의 집행력 확보에 대한 고민없이 손쉽게 규제만 늘리려는 것이며,

 

ㅇ 나아가 극소수의 체불사고 방지를 위해 99%의 정상적인 기업에게까지 시스템 사용을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선량한 기업에 대해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나 체불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고민이 없는 대증요법 밖에는 안된다는 것이다. 

 

□ 따라서 금번 국토부의 ‘공사대금 지급관리 시스템’ 도입 확대 정책은 건설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안임을 충분히 감안하여 기업경영의 효율성과 건설현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즉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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