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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등록일 2016-04-11
  • 담당부서 문화홍보실
  • 조회수1707

(사례 1) 발주자가 하도급자에 대금직불 후, 하도급자가 노무자, 기계업자에 대금지급하지 않고 잠적하자, 일용노무자는 발주자에 민원을 제기하여 발주자는 공사중지를 명하고 원도급자에게 해결하라며 기성지급도 중단하고 원도급자가 노무비와 기계대여대금을 다시 지급(4억원), 00지역 공공공사 현장.

 

(사례 2) 하도급자 직불 수령 후, 고의부도를 내고 노무비, 자재대금을 미지급하여 건설근로자 등이 본사(8일) 및 현장(40일)을 점거하여 업무를 방해하여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의 인건비 등 미지급액을 대신 지급(5.6억원)하고, 전체공사가 1.5개월 지연되고, 타절 후 승계계약으로 2.3억원 추가 피해 발생, 00지역 공공공사 현장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공사 하도급 대금체불 근절을 위해 ‘하도급 대금 직불 확대 방안’을 발표(’16.4.7)하였다.

□ 건설업계는 대금 직불 후, 하도급자가 건설근로자, 기계장비업자에 대금을 체불하지 않고 부도가 나거나 잠적하면 누가 책임지느냐?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라고 공정위에 묻고 싶다고 대성토하며,

ㅇ 사회적 약자인 건설근로자, 기계장비업자에 대한 체불 대책도 없이 하도급자만을 위한 직불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 하도급자에 대한 대금 직불은 건설 관련 법령 체계에 반하고 사적자치의 원칙을 심각히 훼손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국기기관이 나서 직불을 강제하는 경우는 없으며,

ㅇ 공사관리 측면에서 대금 직불은 일을 시킨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가 대금을 지급하여 현장 관리 효율성을 저해하고 하도급자의 재정?관리 능력 부족으로 오히려 체불이 양산되는 사례에서 보듯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 한편, 건설근로자를 대변하는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산업연맹’)도 성명서(’16.4.7일자)를 발표하면서 이번 공정위 방안에 대해 발주자에서 하청사 직불은 “가짜”로 규정하고 ‘재정?관리능력이 부족한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대금 직불 활성화 정책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건설업계의 하도급대금 직불 폐지가 설득력이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 또 이번 공정위 방안에 대해 건설현장의 당사자 중에 하도급업자만 찬성하고 나머지 발주자, 원도급자, 건설근로자, 기계장비업자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정위의 이번 방안이 급조된 것은 물론이고 전시행정, 탁상행정의 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 한편 공사계약시 원도급자는 발주자에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 계약의 이행을 하도급자에게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 대금지급을 담보하고 있어 대금지급이 확실함에도 현장관리의 비효율을 초래하면서 직불을 확대하겠다는 공정위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결론적으로 건설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적 약자보호를 무시하는 발주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직불은 폐지하고,

ㅇ 실제적으로 대금 체불 근절을 기대할 수 있는 ‘임금지급보증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기계대여지급보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건설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해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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