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물산(주)ㆍ현대건설(주) 등 상위 25개 건설업체는 금융위원회가 발표(10.28)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이 해외공사 수주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합리적 개선을 요청하는 연명탄원서를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제출(11.27)했다.
□ 업계는 회계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코자 하는 정책취지에는 공감하나, 주요사업장별 중요정보(공사진행률ㆍ충당금ㆍ미청구공사 등)를 공개할 경우 공사원가(원가율) 추정이 가능해져 공사수주 핵심인 원가정보가 외국업체에 그대로 노출돼 해외공사 수주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ㅇ 수출로 버티는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공사 수주감소는 국가경쟁력 약화는 물론 국민경제에도 큰 타격으로 돌아오게 되는 문제가 있고,
ㅇ한편으로, 건설업체는 공사 수행과정에서 기술개발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있는데, 정부대책이 시행되면 이러한 기술개발 노력 유인이 없어져 수익성 저하와 건설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공사원가’가 ‘계약금액’보다 낮을 경우 이윤이 남는 공사로 보아 계약금액 자체를 감액하자는 (해외)발주자의 압박이 있을 수 있고, 정당한 클레임 제기로 공사비를 증액코자 할 경우 (해외)발주자는 이윤이 남는다는 이유로 건설업체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개연성 큼
□ 아울러 업계는 금번 정부대책에 포함된 ‘핵심감사제’(KAM)*의 경우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건설ㆍ조선 등 수주산업에만 먼저 도입할 경우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뿐 아니라 부작용 발생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에게 돌아오는 것임을 지적하면서,
* 핵심감사제(KAM) :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가장 유의한 주의를 요구하는 대상에 대하여 중점 감사하는 것으로 핵심감사 결과를 장문의 형태로 상세히 기술
ㅇ 핵심감사제(KAM)는 회계인프라가 잘 갖춰진 EU의 경우에도 ‘16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으로 있는 제도로써, 회계인프라가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EU 운영사례를 충분히 모니터링 한 후 전체산업에 동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한편,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도 업계는 새로운 기준에 맞춰 회사내부절차ㆍ시스템 등을 정비하려면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경과규정(’17년부터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조선업계의 대규모 적자로 촉발된 이번 사태로 금융당국이 회계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나선 것은 공감하나, 건설업계로서는 수용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며 “적절한 접점을 찾아 회계투명성 제고와 업계의 부담완화 라는 수용가능한 대안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 탄원서 1부.
,□ 삼성물산(주)ㆍ현대건설(주) 등 상위 25개 건설업체는 금융위원회가 발표(10.28)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이 해외공사 수주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합리적 개선을 요청하는 연명탄원서를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제출(11.27)했다.
□ 업계는 회계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코자 하는 정책취지에는 공감하나, 주요사업장별 중요정보(공사진행률ㆍ충당금ㆍ미청구공사 등)를 공개할 경우 공사원가(원가율) 추정이 가능해져 공사수주 핵심인 원가정보가 외국업체에 그대로 노출돼 해외공사 수주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ㅇ 수출로 버티는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공사 수주감소는 국가경쟁력 약화는 물론 국민경제에도 큰 타격으로 돌아오게 되는 문제가 있고,
ㅇ한편으로, 건설업체는 공사 수행과정에서 기술개발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있는데, 정부대책이 시행되면 이러한 기술개발 노력 유인이 없어져 수익성 저하와 건설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공사원가’가 ‘계약금액’보다 낮을 경우 이윤이 남는 공사로 보아 계약금액 자체를 감액하자는 (해외)발주자의 압박이 있을 수 있고, 정당한 클레임 제기로 공사비를 증액코자 할 경우 (해외)발주자는 이윤이 남는다는 이유로 건설업체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개연성 큼
□ 아울러 업계는 금번 정부대책에 포함된 ‘핵심감사제’(KAM)*의 경우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건설ㆍ조선 등 수주산업에만 먼저 도입할 경우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뿐 아니라 부작용 발생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에게 돌아오는 것임을 지적하면서,
* 핵심감사제(KAM) :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가장 유의한 주의를 요구하는 대상에 대하여 중점 감사하는 것으로 핵심감사 결과를 장문의 형태로 상세히 기술
ㅇ 핵심감사제(KAM)는 회계인프라가 잘 갖춰진 EU의 경우에도 ‘16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으로 있는 제도로써, 회계인프라가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EU 운영사례를 충분히 모니터링 한 후 전체산업에 동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한편,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도 업계는 새로운 기준에 맞춰 회사내부절차ㆍ시스템 등을 정비하려면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경과규정(’17년부터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조선업계의 대규모 적자로 촉발된 이번 사태로 금융당국이 회계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나선 것은 공감하나, 건설업계로서는 수용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며 “적절한 접점을 찾아 회계투명성 제고와 업계의 부담완화 라는 수용가능한 대안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 탄원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