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www.lh.or.kr)는 12.23(화)부터 공사입찰 서류 간소화를 위한
개선된 LH전자조달시스템을 오픈하여 연내 공고하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공사에
시범 시행하고 본사가 진주로 이전한 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업체에서 각종 공사계약 입찰신청시 제출하고 있는 PQ심사서류에 대하여
그동안 해당기관에서 발급받아 직접 방문 제출하였으나,고객 불편 해소 및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정부3.0 구현 등을 위하여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 www.cak.or.kr)에서 발급하는
서류 10종을 입찰 참가업체가 온라인으로 신청 후
LH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송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오픈하게 되었다.
* 대한건설협회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발급 서류 10종
①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 확인서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 확인서 ③ 재해율 내역 확인서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위반 확인서 ⑤ 환경 관련법 위반 확인서 ⑥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 확인서 ⑦ 부실벌점 내역 확인서 ⑧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실적 평가결과 확인서 ⑨ 부정당 제재처분 확인서 ⑩ 건설공사 업종별 실적(최근 5년간)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