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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등록일 2014-04-23
  • 담당부서 문화홍보실
  • 조회수1907

 

건설협회 , "건설안전사고 대책지원단" 가동

- 전문가 자문 및 건설분쟁사안도 해결 지원키로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가 건설업체의 건설안전사고 대책지원과 경영애로 해소 및 고충처리를 위해 발 벋고 나섰다.

협회는 지난 4월 직제개편을 통해 회원사들이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회원고충처리센터?를 설치하고 회원사에 대한 서비스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협회는 우선 회원사의 안전사고 대책지원에 팔을 걷어 붙였다.

협회는 최근 잇따른 대형 안전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상대적으로 대응체계가 미흡한 중소건설기업의 사고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건설안전사고 대책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건설분쟁조정 신청 해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건설경기의 침체와 발주자의 공사비 부당 삭감, 공기연장, 설계변경, 지체상금, 추가공사 등에 따른 건설사와 발주처(건축주)간 건설관련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건설분쟁신청 지원반」을 구성하여 건설분쟁 사안 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협회는 국토교통부의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효력 강화(‘14.2.7 건산법 제78조 시행, 재판상 화해와 동일)에 따라 회원사가 건설분쟁조정신청시 전문가 자문을 지원하여 건설공사관련 분쟁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하였다.

이와 별도로 협회는 법률, 회계?세무, 노무 등 전문분야에 대한 중소건설업체의 대응력 제고를 위한 전문가 자문 상담서비스도 회원사에게 무료 제공하여 회원 경영애로와 고충처리해소 및 경영활성화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안전사고 지원단은 안전, 구조, 시공 등 각 분야의 현장기술전문가와 법률?노무 전문가, 홍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현장기술전문가는 건설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현장기술 전문가로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한 자문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처리 지원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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