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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등록일 2012-12-06
  • 담당부서 건설환경실
  • 조회수4057

 

건설업계, ‘깨끗하고 투명한 건설문화 만들기’ 본격화

- 건단련, 법무부와 법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최삼규)는 6일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법무부(장관 권재진)와 법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양 측을 대표해 최삼규 회장과 이건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법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업무 협약서에서 양 기관은 깨끗하고 투명한 건설문화 정착과 준법 교육 등범죄 예방 활동을 통해 법과 질서가 살아있는 행복한 선진 법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최삼규 회장은 “이 번 업무 협약이 우리 생활 주변의 각종 불법과 무질서의 근절을 통해 신뢰 사회 건설을 촉진하고, 나아가 깨끗하고 투명한 건설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

ㅇ 건설현장의 Clean 분위기 확산을 위한 건설현장 안전수칙 및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전개

ㅇ 건설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등 법질서확립을 위한 교육 사업

ㅇ 학교폭력예방 등 범죄예방활동과 법교육 및 법질서바로세우기 운동 관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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