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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등록일 2012-05-30
  • 담당부서 건설환경실
  • 조회수3119

 건협, 제값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풍토조성 나서기로...

 

 - 「공사비 부당삭감 신고센터」 설치

 - 「안전ㆍ환경ㆍ품질관리 매뉴얼」등 제작 배포

 

 

<오른쪽 현판사진>

 

?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는 건설공사에서 제값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협회는 건설산업의 공생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적정사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에 적극 나서기로 함과 동시에 안전과 환경ㆍ품질 제고에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 특히, 발주기관들이 예산부족이나 자체 실적 올리기 등을 위해 정부가 정해놓은 공사비 산정기준인 표준품셈과 계약예규에서 정한 간접노무비ㆍ일반관리비 등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발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해 적극 대응키로 하였다.

국토부는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공생발전위원회에서 건설산업 공생발전을 위해서는 적정공사비 지급이 핵심과제라고 보고 발주기관이 공사비를 삭감하지 못하도록 표준품셈 총칙표준품셈 부당삭감 방지규정을 신설키로 하는 등 적정공사비 확보방안을 확정(4.25)한 바 있다

 

? 일례로, 대표적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발전 자회사 포함)는 내부으로 지침을 정해 정당한 근거없이 표준품셈의 노무량을 10~25% 가량 삭감하여 공사비를 산정하고 있어 그간 업계에서 수차례에 걸쳐 개선 제기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다.

 

? 협회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키 위해 6월 1일부터 협회 내에 「공사비 부당삭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발주기관이 공사비를 부당하게 삭감한 경우 이를 신고받언론에 공개하고 해당 발주기관을 상대로 시토록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러한 공사비 부당삭감 사례를 근절키 위해 최근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를 개정(‘12.4.2)해 모든 공공발주기관은 공사비 산정시 반드시 최신 표준품셈을 적용토록 하였다.

 

? 아울러 협회는 제대로 시공하는 풍토조성을 위해 안전ㆍ환경ㆍ품질 관련 현장관리매뉴얼 및 안전환경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건설현장에 배포할 계획(‘12.9월)이며, 건설현장 안전수칙 및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하기 위해 건설현장 작업상황별 안전수칙스티커 및 건설근로자 보호구 착용 홍보스티커를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12.6월)이다. 이는 국토해양ㆍ고용노동부ㆍ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첨부 : 공사비 부당삭감 사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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