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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등록일 2012-01-10
  • 담당부서 문화홍보실
  • 조회수2681

건설업계 행정제재조치 해제 특별조치 환영

 

〈대한건설협회 입장〉

 

대한건설협회는 정부가 위기에 처한 건설업계의 경영을 지원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새로운 건설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동안 건설업계에 행해진 입찰제한, 신인도 감점 등 각종 행정제재조치들을 1월 12일자로 특별히 해제하여 주신데 대하여 200만 건설인을 대신하여 적극 환영하며 감사를 드린다.

 

이번 사면은 지난 수년간 공사물량이 격감하면서 경영난에 시달리는 건설업체들의 영업상 제약을 해소해주는 조치일 뿐 아니라, 건설업체들과 연계된 많은 협력사 및 연관 산업 근로자의 생계 위협을 완화해 주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금번 특별조치를 통해 건설산업이 다시 활성화된다면 안으로는 건설관련 일자리 창출로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밖으로는 세계시장에서 국내외 제재처분이 해외건설공사 수주경쟁에서 발목을 잡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어 해외시장 개척 및 공사수주에 크게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우리 건설업계는 이번 사면을 계기로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문화의 정착은 물론 국가경제 발전과 고용창출에 더욱 매진하고, 해외 건설 1,000억불의 조기달성에도 앞장서 나가겠다.

 

아울러, 선진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건설업계의 각종 불법 행위 근절 등 자정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윤리경영 및 광범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범 업계 차원에서 활성화하여 국민들께 신뢰받는 산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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