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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등록일 2011-04-22
  • 담당부서
  • 조회수543
주요 종합건설사, ‘실질적 상생협력’ 강화키로 자율 결의

-부당?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 상생협력 ‘4대과제 10대중점사항’ 채택
-하도급대금 현금성결제비율 최대 20%확대, 2차협력사 대금 보호키로


^대한건설협회(회장 권홍사)는 지난주 주요 종합건설사 외주담당 임원회의 및 실무부서장
회의를 연속으로 개최해 중소 건설업체 및 협력사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적극 추진키
로 결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종합건설사들은 우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재입찰방식, 협상방식 등)과 어음할인
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대물변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등 부당?불공정 하
도급 거
래행위를 지양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첨부 내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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