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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등록일 2011-04-21
  • 담당부서
  • 조회수652

지방건설업 위기해소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규제’ 필요
이달만도 13개 건설사 최종부도, 올해 신일 등 102개 건설업체 도산
미분양 사태 심각 지역에 대해 대출 및 세제규제 일시적 완화해야


최근 지방 건설업체들의 줄도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그 타개책으로 미분양아파트의
조속한 해소와 함께 일원화된 정부의 각종 주택규제를 지역별 수급특성에 맞게 조절하는
‘맞춤형 규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분양가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주택경기 위축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을 완화시키는 조치도 필요하는 지적
이 나왔다.

19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정장선(대통합민주신당) 의원 주최로 개최된 ‘지방건
설경기 활성화 정책 토론회’에서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대출규
제 완화, 전매제한, 부동산 세제 강화 등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규제가 지방
주택경기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올해 8월말 현재 지방 미분양아파트는 전국 9만 1,700여호 중 95%에 달하고 있으 며, 6월
이후 미분양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더구나 정부가 9월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지
방권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등 미분양 해소 대책을 내놓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
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13일 충남 예산에 본사를 둔 KT건설(시공능력평가 131위)을 비롯해 효명건설( 인천·
321위), 거림건설(전남 화순·275위) 등 3개 업계가 한꺼번에 최종 부도 처리되면서 이달
들어서만 13개사가 부도처리 되는 등 올해 일반 건설업체 102개사가 도산했다.

강 연구위원은 ‘침체된 지방건설업, 돌파구는 무엇인가’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지
방주택시장은 수요억제 위주 정책으로 인해 수요가 위축되면서 미분양, 미입주 물량이 급
증하고 지방주택업체의 도산우려가 커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면서 수도권과 지
방의 차등화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반시설부담금 등 개발 및 건축관련 부담금을 법적 성격을 기준으로 통합
및 단순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미분양 사태가 심각한 일부지역의 대출 및 세제규
제의 일시적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은 이밖에 지방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공동도급 참여확
대 △ 지역대형 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 △ 최저가낙찰제 폐지 또는 유
보 △ SOC 투자 확대 △ 부실업체 퇴출 등 종합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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