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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등록일 2011-04-21
  • 담당부서
  • 조회수527

민간투자사업 적정공사비 설계가의 최소한 70% 이상돼야
적격성조사시 공기연장, 공사비 등 위험 반드시 반영해야
용지보상비 지급에 ‘BTL’ 또는 ‘민간사업자 선부담, 정부 후정산’ 도입 필요


^민간투자사업의 적정공사비가 최소한 설계가(설계당시 공사비)의 70%이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필우 의원(대통합민주신당) 주최로 열린 ‘민자 SOC사업 활 성
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신승철 삼일회계법인 이사는 이같이 주장했다. 신 이사는
“현행 민간투자사업은 평가상 최저가로 제안한 사업자가 유리하도록 돼있어 민간사업자
는 사실상 최저가제안을 유도받고 있다”고 지적한 뒤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이 중시되
는 민자사업에 대한 과도한 저가경쟁유도는 완공 시설물의 부실을 초래할 뿐아니라 유지보
수 등을 포함한 총생애주기비용(LCC)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여서 적정한 가격경쟁과 함께
기술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재정사업과 달리 민자사업은 민간이 위험을 부담하며 추진함으로 최저가공사
낙찰률(68.5%)에다 민간사업자의 자본금 납입부담(2%)과 자금조달 리스크 등을 감안할 때
최소 공사비는 설계가의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사비를 포함한 총사
업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기준을 만들어 명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남용 신성회계법인 이사는 ‘민자사업의 적격성조사 개선방안’이란 발표를 통해 “운
영수입보장제도(MRG)가 폐지된 상황에서 민간이 제시한 수요를 정부가 재추정해 반영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민자사업에 있어 수요에 대한 위험은 민자사업법인의 운영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인 만큼 수요산출에 대한 책임은 사업제안자에게 부담시켜야 한
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이어 “현행 규정에 공기연장과 공사비 증액 위험, 금리상승 및 계약해지 위
험 등을 적격성조사시 반영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정부는 위험계량화의 어려움을 이유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현실적으로 이런 위험은 일반화돼있어 위험도를 적격성
조사시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도로, 항만, 경전철 등 사업유형에 따라, 운영비용 산정이 다를 수 밖에 없 음
에도 적격성 조사를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사업유형별로 적격성 조사 지침
이 세분화돼야한다고 밝혔다.

^옥동석 인천대 교수는 “최근 용지보상비가 크게 증가돼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 증가
및 공사기간 연장 등 사업지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를 위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단계에서 민간재원으로 용지보상비를 조기 지급하고 정
부는 BTL방식으로 지급해 재정부담을 완화하거나, 또는 민간사업자가 용지보상비를 선
(先) 조달한 후 실제비용과 물가상승분을 고려해 정부가 정산하는 방안의 도입을 민간투자
사업 재정준칙 도입과 함께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법무법인 세창 안영환 변호사는 “부대사업의 종류를 제한해 민간의 창
의를 축소시키지 말고 민간이 다양한 부대사업을 추진토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민간이 제안한 부대사업이 부적절하다면 채택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처음부터 민간의 다양한 부대사업 제안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자금재조달
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50대 50으로 공유하는 것은 불합리
하며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있는 사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BTL사업에서 정부지급금을 시설운영서비스 평가와 연계해 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덧
붙였다.

첨부 : 1. 토론회 개요 1부.
2. 토론회 자료 각 1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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