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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등록일 2011-04-21
  • 담당부서
  • 조회수530

제목: 신규 건설업체 수 8개월째 증가
5월까지 신규업체수 이미 전년도 전체의 70% 달해

신규건설업체 수가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들어 5월까지
누계 신규업체수는 이미 지난해 전체 신규업체수의 7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회장 권홍사)에 따르면 5월 한 달동안 건설업에 신규진출한 업체수가
161개사로, 전년 동월 74개사 대비 2배이상 급증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10월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보인 신규업체 진입은 2월부터 가속화되어 2월
122개사, 3월 159개사, 4월 172개사, 5월 161개사 등 5월 현재까지 누계 신규업체수가
673개사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미 2004년 전체 신규업체수 962개사의 70%에 달하 는
수치이다.

협회는 또한 무자격 부실업체 퇴출이 적극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급증하는
신규업체들로 인해 지난해 9월 12,936개사이던 전체업체수도 다음달인 10월 12,94 1
개사로 소폭 늘어난 이후 8개월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5월말 현재 13,326개사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러한 증가요인을 지난해 9월과 8월 건설업 등록 요건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와 사무실 보유기준이 각각 폐지되어 건설업 진출이 쉬워지자 2004년 10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월평균 128개사씩 신규업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무분별한 건설업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설립요건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반납 등으로 인한 건설업 등록 상실 업체수는 지난해
970개사로 신규 업체수 962개사보다 많았었으나 2005년도 들어서는 5월말 현재
신규 업체수(673개사)가 상실업체수(335개사)보다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는 건설업 등록시 기준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현금성 담보를 보증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고 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 하자보증 등 건설보증을 할 수 있음을 보증기관이 확인하는 제도이며,

사무실 보유기준은 일반건설업 33㎡~50㎡로 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무실을
보유하도록 하는 기준으로 2004년 9월과 8월 각각 폐지됐었다가 부적격업체의 건설업
진입이 용이하다는 문제로 인해 6월 8일부터 재시행된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업체 설립요건이 완화되자 대행업체들이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부추기면서 신규업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설립요건 강화와, 건설업등록기준 미달 등 부적격업체에 대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 첨부화일에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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