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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등록일 2011-04-21
  • 담당부서
  • 조회수499

대한건설협회(회장 馬亨列)는 6월1일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에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도록 하는 내용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책’을 건의했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최근 원유 및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절감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효율적 유지관리와 사용연한 연장을 통한 자원절약을
도모함은 물론 건설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는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정부의 세제지원을 건의했다.

협회는 따라서 현행 지방세법 제 107조 8호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6호에 ‘건축 법
또는 주택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 이상 경과되어 리모델링을 시행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포함)과 리모델링 시행을 위해 소유자 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

특히 리모델링 시장은 현재 연평균 1조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경우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협회 관계자는 전망했다.

한편 협회는 건의서에서 선진국의 경우 ▶리모델링 사업비의 40∼60% 보조(독일),
▶노후 공공 임대아파트 평형 확대 및 리모델링 공사 정부 재정 보조(일본),
▶노후 아파트에 대해 정부차원의 리모델링 프로그램 추진(싱가포르) 등 각종 지원책
에 힘입어 전체 건설시장에서 리모델링이 차지하는 비중이 30∼50%에 이르는데 비해
국내는 10% 미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별첨 : 건의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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