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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등록일 2011-04-21
  • 담당부서
  • 조회수416
건교부에서 턴키공사 설계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발주청과 입찰참가 업체공동으로 심의 위원을 선정, 그 명단을 공개하게 하는 등
설계심의 관련규정을 첨부와 감이 개정하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턴키입찰 설계심의 운영규정 개정요지
(건교부 훈령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규정")
□ 개정요지










구 분 종 전 개 선 비 고< /td>
ㅇ심의위원
선정
ㅇ발주청 단독 선정
ㅇ심의전일 선정
ㅇ명단
비공개
ㅇ발주청 입찰업체 공동 선정
ㅇ심의 7∼15일전 선정
ㅇ명단 공개
ㅇ투명성 제고
ㅇ심의내용
검토기간
ㅇ1일 ㅇ7∼15 일 ㅇ심도 있는
심의 기대
ㅇ업체설계
내용설명
ㅇ심의당일에만 설명
ㅇ심의일전 공개설명회
추가(1회이상)
ㅇ설명기회
확대
ㅇ평가결과
공개
ㅇ평가점수만 공개
ㅇ평가점수 및 사유
공개
ㅇ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ㅇ설계점수
채점
ㅇ5% 강제 차등 채점
ㅇ폐 지
(우수순위별 차등 채점)
ㅇ공정한 평가
유도

□ 시행일 : 2001. 1. 1일부터


※ 첨부2 내려받기 :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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