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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7일부터 14일까지 대전, 광주, 대구 등 대한건설협회(회장 張永壽)는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최근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개정내용 지방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건협은 지난 9월 서울에서 건교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건설기술관리법 개정내용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이달 지방의 공무원, 발주기관 및 건설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일정은 대전 충북 충남(11.7, 대전사학연금회관 2층 대강당), 광주 전북 전남(1 1.8, 광주 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 대구 경북(11.13, 대구시민회관 2층 소강당 ), 부산 울산 경남(11.14, 부산일보사 대강당)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 건설현장에서 매년 평균 7%이상 증가하고 있는 환경관련 민원과 환경분쟁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 친환경적인 건설공사 수행을 위하여 환경관리비가 공사비에 적정하게 계상되도록 환경관리비 산출기준과 이에 대한 계상방법을 설명하며 ▶ 개정된 건설공사 감리제도, 우수건설업자 지정제도, 부실벌점관리 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요령 등을 집중 소개한다. <별첨: 설명회 주제 및 세부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