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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등록일 2011-04-21
  • 담당부서
  • 조회수418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172호

건축법 제8조제10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관련된 기준이 수록된 『건축관련 통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0년 7월 5일

건설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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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기준1, href="/upfiles/notice/기술_통합기준2.hwp">통합기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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