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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등록일 2011-04-21
  • 담당부서
  • 조회수484

대한건설협회(회장 張永壽)를 비롯한 7개 건설유관 단체들은 11월 18일 최근 건설산업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어 건설산업기반의 붕괴가 우려된다고 밝히고 정부에 '건설산업 현황
과 대책건의안'을 제시하고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대한토목학회, 한국주택협회, 대
한주택건설사업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등 7개 건설유관 단체는 건의문에서 현재 건설산업
의 위기와 관련

▶ 11.3 퇴출대상 부실기업 29개사중 건설업체가 11개사이며 현재 112개사가 워크아 웃, 법
정관리, 화의중으로 건설산업 전반이 붕괴되고 있으며

▶97년 200만4천명이던 건설취업자가 IMF의 영향으로 지난 9월 현재 165만5천명으 로 현 35
만명이 실업중인데다 11개 건설업체가 청산 및 법정관리시 3만6천명의 고용감소가 예상되


▶97년 140억불에 달하던 해외건설 수주도 한국건설업체의 신용도 저하로 급격히 떨어져 9
월현재 36억불에 불과한 수주고를 보이고 있으며

▶지자체 발주공사도 97년대비 23.7%가 감소해 지방건설경제의 침체가 심화되는 등 건설 산
업 기반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어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건의안에서 각 건설유관 단체들은 해당 분야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책을 촉구했다.

▶ 금융기관의 여신회수 자제와 만기도래 회사채의 상환 연장
- 금융권의 건설업체에 대한 무차별적 여신회수 자제 및 만기도래하는 차입금 상환 연장
- 협력업체 등 중소건설업체의 연쇄부도 방지를 위해 우량건설업체의 금융거래가 정상적으
로 이뤄지도록 정부차원에서 지도

▶ '건설공사 담보대출 특별보증' 보증대상 확대
- 보증대상 기업을 30대 계열기업 건설업체도 포함
- 현 1개사당 보증한도 100억원을 기업규모 및 경영상태에 따라 500억원까지 확대

▶SOC 투자예산 확대 및 적정한 공사예산 배정
- SOC투자의 고용증대 효과와 경제적 기능을 감안해 2001년 SOC투자 예산을 10% 이상 증
액 요망
- 예산배정 불균형으로 업체의 공사비 선투입에 따른 금융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차별 적정규모의 공사예산 배정

▶ 건설투자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 지원
- 지자체의 건설투자 규모가 IMF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재원조달 적극 지원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
- 주무관청이 실시협약을 원활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투자수익률을 19%이상 보장할 수 있
는 구체적 기준 마련
- SOC민자사업은 정부의 90% 운영수입 보장 및 매수청구권 허용으로 채권회수가 가능하 므
로 대출자산에 대한 BIS자기자본 비율 위험가중치를 현행 100%에서 10-20%로 대폭 인하
- 실시협약 체결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의무화

▶ 무자격자의 건설업 진입 방지 및 퇴출
- 능력없는 업체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도록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 10억원 미만 소규모공사 입찰제도 개선
- 기존 부적격업체의 퇴출정책 강력 추진

▶ 도시철도채권 매입시기 조정
- 2년미만 건설공사의 도시철도채권 매입시기를 2년이상 장기공사와 같이 대금지급시로 조


▶ 정부투자기관의 계열회사 수의계약 지원 근절
- 정부투자기관의 자회사가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법적 장치 마련
- 정부투자기관도 수의계약 엄격히 제한

▶ 해외건설 활성화 지원
- 사업성에 근거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개념의 금융관행 정착
- 역외보증기관 조속 설립
- 수출입은행의 기술제공(전)자금지원제도의 보완
- 국제신인도 유지를 위한 외교지원

▶ 건설업체 퇴출에 따른 협력업체 긴급지원
- 정부에서 공적자금을 투입 11개 퇴출건설업체가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으로 발행한 진성어
음은 은행채권 보다 최우선적으로 해결토록 특단의 대책 강구
- 퇴출건설업체의 협력업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 한도를 하도급대금 미수령액
의 50%이상으로 확대
- 퇴출 건설업체가 도급·시공중에 있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직
접 지급 및 연대보증사가 승계시공시는 그협력 업체들의 하도급공사를 승계시공 조치
- 원도급자 도산으로 하도급협력업체가 연쇄도산 사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상호지
급보증제도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실효성 확보방안 강구

▶ 퇴출건설업체의 하도급업체 긴급 구제
- 건설하도급 대금으로 발생한 진성어음 및 기성미수령금액에 대한 조치 요망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및 승계시공 조치 요망
- 하도급대금특례보증한도 확대

▶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확대시행
-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면제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하도급 계약에 대해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발급
- 원도급자가 발주자와 공사계약시, 발주자에게 공사계약금액의 40%한도내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토록 의무화 건의

▶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및 공공택지 참여에 대한 우선 지원
- 주택건설자금 5조원 긴급 지원으로 임대주택 등 건설 확대
-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우선 지원해 주택건설업체의 공
공택지 매입을 유도

▶ 공사중단된 현장 정리방법으로 사고업체 현장 지원
- 워크아웃 화의 법정관리 업체들에게 신용보증기금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 국민주택
기금 대출지원 및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임대)보증서 발급제한을 완화

▶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 주택사업을 제조업의 범주에 포함해 주택건설업체가 주택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하는 상품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주택건설업체에게는 면제해주고 최초 입주자를 원시취득자
로 간주해 최초 입주자에게만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

▶ 농지 산지전용부담금 부과제도 폐지
- 주택사업용 토지로 농지 및 임야전용시에 농지 산지전용 부담금 부과제도는 폐지하고 농
지조성비 대체조림비만 납부토록 일원화

▶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한 금융지원 확대
- 프로젝트파이낸싱에 의한 주택사업자 금융지원 대폭 확대

▶ 대한주택보증(주)의 융자금 채무 탕감 및 보증수수료 인하
- 대한주택보증(주)의 융자금 채무 탕감
- 대한주택보증(주) 보증수수료의 대폭 인하

▶ 대한주택보증(주) 주택보증아파트 분양 안정성 홍보
- 정부차원에서 대한주택보증에서 분양보증한 아파트의 안전성을 홍보

▶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 실직한 건설근로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
- 건설기술력 보존을 위한 대책 마련
- 국정담당자 및 일반국민에게 건설산업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

* 별첨: 건설산업 현황과 대책 건의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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