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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등록일 2024-11-11
  • 담당부서 정보관리실
  • 조회수1219

건설노조 진정 관련, ILO 권고안 채택에 대한 건설업계 성명서 발표

정부는 집단이기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한 것

ILO 권고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라는 원론적 입장일 뿐

 

0 11.8()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한승구)ILO(국제노동기구) 채택한 ‘22년 건설노조가 제기한 진정 사건 관련 권고문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현지시각 11.7() 채택된 ILO 권고문에는 ’22년 정부의 건설노조 불법행위 집중단속과 관련하여  건설업 분야의 대표적 노사단체와 협의에 착수할 것, 공정위 조사가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 평화적 단체행동이나 산업안전보건 상의 결함을 고발하겠다는 주장을 이유로 처벌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ILO가 진정내용을 받아들였다면서, 정부는 노동조합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공정위를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노동계의 ILO 권고에 대한 주장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크다라고 하면서 “ILO는 명시적으로 제87·98호 협약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고, 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건설노조가 핵심적으로 주장한 결사의 자유 침해, 조합원 채용이 단체협약의 대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는 오히려 ILO에서도 건설노조의 불법적 행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단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연합회는 “ ’22년 당시 건설노조는 노조원 채용·장비사용 강요와 전임·월례비 등 부당요구를 일삼았다면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현장입구 점거, 집단민원 제기, 심야·새벽시간 소음유발 등 여러 형태의 부당·불법행위로 보복을 하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선량한 건설업체들은 금품피해, 공사차질의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추가적으로 주거환경 침해, 분양가 상승 등 일반 국민의 피해로 이어졌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과 법 집행으로 인해, 최근에는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거의 근절되었는데, 노동계가 ILO 권고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오해하여 또 다시 국민의 피해가 발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연합회 관계자는 공정위의 건설기계지부 과징금 처분은, 집단적 레미콘 운송거부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라면서, “이는 정당한 정부의 법 집행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연합회는 다시는 건설노조의 부당·불법행위가 건설현장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된다며, 만약 다시 그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정부는 더욱 엄격하게 법원칙에 따라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별 첨> : 건설노조 진정 관련, ILO 권고안 채택에 대한 건설업계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