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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16-02-24
  • 담당부서 정보관리실
  • 조회수401

 

● 대 상 : ①건설업. 벌목업 ②고용보험 자영업자(‘12.1.21.이전 가입자)

● 신고 납부대상 보험료 : 2015년도 확정보험료 및 2016년도 개산보험료

● 신고 납부기한 : 2016년 3월 31일(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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